대한민국 헌법 제77조
헌법 제77조

내용 정리
1.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3. 비상계엄 선포 시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
4. 국회 통고 의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5. 계엄 해제 절차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해설
1.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
계엄은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비상조치로,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선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전쟁이나 내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2. 계엄의 종류
비상계엄: 전쟁이나 대규모 내란 등 극단적 상황에서 선포되며, 군사적 통제가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경비계엄: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3. 비상계엄 시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 안전을 위해 기본권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며,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영장제도 제한: 영장 없이 체포나 압수수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 제한: 국민의 표현과 결사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법원의 권한 조정: 국가 안정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국회 통고 의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국회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계엄 선포가 단지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입법부와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짐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5. 계엄 해제 절차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부 권력이 무제한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계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