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 고발 사건 특검 수사로
시민사회, 사법 신뢰 훼손 우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관련 고발 사건 특검 수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이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상대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고발 사건이 특별검사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사법의 중립성과 검찰의 책임성이 심각하게 흔들렸다"라고 지적하며, 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취소 결정, 시민사회는 어떻게 보았나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 판사는 구속기간을 ‘날(day)’ 단위가 아닌 ‘시간(hour)’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해석을 내놓았으며, 체포적부심 등을 위해 수사기록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까지 구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구속취소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특혜성 법 해석’이라는 비판입니다. 특정 정치인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법원이 일방적인 해석으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의 독립성 이전에 공정성 자체를 의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책임 회피인가?
다음날 대검찰청은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는 항고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검찰총장이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권한의 자의적 사용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정당들도 공수처에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은석 특검팀으로 사건 이첩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3부에 배당하고 초동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고발 사건을 함께 이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연관성에 따른 조치로, 특검 수사를 통해 전반적인 의혹 해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민사회의 바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권력자에게 특혜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과 제도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시금석입니다. 시민사회는 단호합니다. 사법의 문턱은 결코 권력자의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책임 있는 수사를, 법원은 원칙 있는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교훈을 남기길 시민사회는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 위에 권력 없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현실에서 실현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