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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인용’, ‘기각’, ‘각하'

by 공부하는노년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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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인용’,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인용’, ‘기각’, ‘각하’는 재판 결과를 나타내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세 용어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의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용어의 뜻과 차이

1. 인용(認容)

의미: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결과: 해당 법률이나 공권력 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 → 인용

헌법소원에서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 인용


영향: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공권력 행사는 무효가 됩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기각(棄却)


의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구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상 이유가 없을 때 사용됩니다.

결과: 해당 법률이나 공권력 행위는 위헌 또는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예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재가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기각


영향: 청구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기존 법률이나 행정 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각하(却下)


의미: 사건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결과: 내용 판단 이전에 형식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시:


청구 기간을 넘겨서 제출함

청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함

다른 법률적 구제수단이 먼저 있음 → 각하


영향: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판 결과로써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 비교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즉, ‘인용’이면 헌법 위반이 맞다, ‘기각’이면 헌법 위반이 아니다, ‘각하’면 애초에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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