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인용’, ‘기각’, ‘각하'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인용’, ‘기각’, ‘각하’는 재판 결과를 나타내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 세 용어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의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용어의 뜻과 차이
1. 인용(認容)
의미: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결과: 해당 법률이나 공권력 행위가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 → 인용
헌법소원에서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 인용
영향: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거나 공권력 행사는 무효가 됩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기각(棄却)
의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구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상 이유가 없을 때 사용됩니다.
결과: 해당 법률이나 공권력 행위는 위헌 또는 위법이 아니다고 판단됩니다.
예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재가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기각
영향: 청구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기존 법률이나 행정 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각하(却下)
의미: 사건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결과: 내용 판단 이전에 형식이나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시:
청구 기간을 넘겨서 제출함
청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함
다른 법률적 구제수단이 먼저 있음 → 각하
영향: 심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판 결과로써의 판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 비교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즉, ‘인용’이면 헌법 위반이 맞다, ‘기각’이면 헌법 위반이 아니다, ‘각하’면 애초에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제국주의가 주장하는 식민사관의 내용과 이에 대한 반론 (1) | 2025.04.21 |
---|---|
뮤지컬 인성교육 프로젝트: 《나답게, 진심으로 노래하라》 (0) | 2025.03.27 |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 | 2025.02.27 |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 (2) | 2025.02.21 |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이란? (2) | 2025.02.21 |
댓글